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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스건강

[서식자료] 고소장 서식

by Tea-time 2025. 7. 16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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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소 취 지

 

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금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.

 

 

고 소 사 실

 

피고소인은 여러 가지 물건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고소인 회사가 팔아달라고 보관시킨 을 금 원어치를 O O 년 O 월 O 일 소외 에게 금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 원 모두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치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.

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피고소인은 판매회사인 고소인 회사에서 할부대금 수금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9 년 월 일 수요자 로부터 수금한 대금(     ) 원, 같은 해 O월 O일 수요자 로부터 수금한 대금 O 원을 비롯하여 이를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치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.

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고 소 취 지

 

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 O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.

 

고 소 사 실

 

피고소인은 동 번지 소재 의 대표이사로서 19 년 월 일 위 회사 소유인 동 소재의 공장건물 평을 소외 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동 건물을 소외 에게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, 동 공장건물은 타인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르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, 고소인과 위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.

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